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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고단8769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본국 야마 구치 현 시 모노 세 키시 D에서 남편 E와 함께 낚시용품 수출회사인 ‘F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 경 네이버 카페 ‘G’ 을 개설한 뒤 위 F의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경 위 카페를 개설한 뒤, 피고인 A의 남편인 E가 운영하는 F를 통해 일본산 낚시용품을 구입하여 위 카페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카페를 운영 및 관리하면서 손님들이 대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일본 내에서 낚시용품을 조달하여 한국으로 보내주거나 통역을 하고, 국내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사무실 명목으로 부산 부산진구 H 708호 오피스텔을 제공한 뒤 낚시용품을 택배 또는 우편물로 위 오피스텔로 발송하거나 직접 낚시용품을 들고 국내로 반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 카페를 관리하면서 제품에 대한 소개글을 게시하고, 국내 구매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답 글을 게시하거나 전화 문의에 대해 답변을 해 주며, F 측에서 국내로 미리 발송해 놓은 낚시용품을 택배로 국내 구매자들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국제 우편물 또는 여행자 휴대품 명목으로 수입을 하더라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3. 29. 경 키 리 사 메 (F1-66ZKS) 낚시대 1 점 및 IP79 등 낚시릴 5점을 위 카페를 통해 구매의사를 밝힌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국제 우편물을 통해 위 오피스텔로 보내거나 피고인 A이 직접 국내로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반입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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