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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노7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 H와 독점판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던 것은 아니나 중국 H로부터 낚시 용품을 일부 수입하여 낚시 용품 수입판매 사업을 진행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에서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추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도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낚시용품 판매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체 3급 장애인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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