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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18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가 2014. 6. 27. 사단법인 H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위 H 건물의 재건축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업무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그런 데 H 이 사인 K가 2014. 8. 7. 경 H 건물에서 개최된 제 307차 이사회에서 ‘F 는 폐업 업체이고 실적도 없으며 더욱이 A은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회사와 위 용역계약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 는 취지로 발언하고, 2014. 8. 8. 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 90회 임시총회에서 ‘F 는 폐업한 회사이고 A은 정치에 출마하여 떨어진 사람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재산을 팔아먹고 본회를 이전할 수 없다.

’ 는 취지로 발언하자, 피고인은 G과 함께 K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G이 공동 고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자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L 빌딩 3 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K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고소 대리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라 기재하게 하고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고소 대리 위임장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2. 경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종합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소 대리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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