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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3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25. 23: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B 는 사생활이 문란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그리고 젊은 남자를 꼬시러 우리 모임에 나왔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5. 07:30 경 영천시 소재 G으로 가는 E의 그 랜 져 차량 내에서 H, E, F가 있는 자리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8. 26. 19:00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회의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B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는 임시총회 자리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B에 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음에도, “ 내가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I가 먼저 그런 말을 하기에 맞장구만 쳤을 뿐이다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I가 B에 대하여 남자관계가 문란 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는 일본 졸업여행 중에 L에게 잠자리를 요구하였고, L가 이를 거절하자 L의 뺨을 때렸고, 법무사인 M와는 3 시간씩 식사도 하고, 그에게 협박도 하였다 ”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 I의 남자관계가 문란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 E, I, H, N, L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녹취록 및 녹취 파일 CD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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