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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101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G은 일관되게 고소대리위임장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가 2014. 6. 27. 사단법인 H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위 H 건물의 재건축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 업무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그런데 H 이사인 K가 2014. 8. 7.경 H 건물에서 개최된 제307차 이사회에서 ‘F는 폐업업체이고 실적도 없으며 더욱이 A은 국회의원 공천신청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회사와 위 용역계약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2014. 8. 8.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제90회 임시총회에서 ‘F는 폐업한 회사이고 A은 정치에 출마하여 떨어진 사람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 재산을 팔아먹고 본회를 이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피고인은 G과 함께 K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으나 G이 공동 고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하자 2014.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K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위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무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고소대리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이라 기재하게 하고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고소대리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22.경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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