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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9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한 것이고, 적어도 피해자가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1) 피고인과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년부터 이미 심각한 갈등 관계에 있었는 바, 그러한 부부갈등상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보증용으로 8통이나 되는 인감 증명서의 대리 발급을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임장 작성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피해자 명의의 인영은 피해자의 인감도 장이나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닌 점, ③ 피해자는 2014. 5. 말경 관할 세무서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관련된 체납세 금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받고 과거 피해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을 알고 뒤늦게 형사고 소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점, ④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 4호 증 )에 의하면, 영통 1 동 주민센터에서 2011. 3. 7. 피해자에게 인감 증명 대리 발급사실을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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