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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0912
공사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승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승화건설’이라 한다)는 2015. 4. 24. 학교법인 청운학원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관평동 940, 941, 942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피고1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위탁하여 위 토지 위에 디티비안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시행사이다.

승화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생채무자’라고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 파인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파인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2017. 2. 1. 회생채무자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회생채무자를 대체하여 선정된 시공사이다.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및 도급계약의 체결 승화건설과 회생채무자,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15. 11. 18. 이 사건 토지 위에 분양형 토지신탁에 의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승화건설이 피고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토지 및 공사를 신탁하고,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회생채무자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승화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은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신탁이 이 사건 토지를 수탁하여 공사를 도급하고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위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같은 날 회생채무자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대전 관평동 디티비안 오피스텔 신축공사 도급인: 피고 한국토지신탁 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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