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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6가합544561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신탁 및 분양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23에 있는 판교푸르지오그랑블아파트 14개 동 총 948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한성(이하 ‘피고 한성’이라 한다)과 피고 한성피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성피씨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7동 내지 114동 신축공사의 도급인 겸 이 사건 아파트 중 107동 내지 114동의 공동분양자이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2008. 3. 24. 신구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해종합건설과 사이에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을 수탁자, 신구건설 주식회사를 위탁자, 서해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중 107동 내지 114동 신축공사의 도급인 및 이 사건 아파트 중 107동 내지 114동의 분양자 지위가 피고 한성, 한성피씨건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바(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 한성, 한성피씨건설의 위와 같은 도급인 겸 분양자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 ,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한성, 한성피씨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107동 내지 114동 합계 560세대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며 101동 내지 106동 합계 388세대의 시공사는 서해종합건설 주식회사이다.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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