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5,356,765원 및 이에 대한 2014.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기초소재, 건축자재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8. 9.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2008. 9.부터 2009. 9.까지 벌크시멘트 총 50,000톤을 공급하는 내용의 시멘트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채무, 어음금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묵시의 갱신) 계약기간 만료 후 거래가 계속되고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가격)
1.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공급하는 벌크시멘트 가격은 원고가 정하는 가격에 수송에 관한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2.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4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 회사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3.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피고 회사는 즉시 현금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채무의 변제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 회사는 위 사유 발생시부터 채무 완제시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
순번 어음번호 수취일 지급기일 액면금 1 D 2013. 10. 30. 2014. 3. 31. 18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