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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09 2014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9.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68-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1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회보서(전자화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전자화문서),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과 같이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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