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3 2015고단1515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동생인 C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5. 23. 02:19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17 앞 도로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성명란에 ‘C’의 서명을 기재하고 무인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장 D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