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16:1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4-1에 있는 김포전문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강화읍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F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친형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4. 21.경 인천시 J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C’의 이름을 써 C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명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건네주어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서명위조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