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7. 18:00경 서울 강남구 C 음식점에서, D과 함께 치킨과 생맥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500cc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고, 이에 음식점 종업원인 F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음식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가량의 카드단말기 확인용 모니터를 손으로 내리쳐 액정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제출)
1. 진단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상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 피해 회복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