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 17:55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노래방 입구에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창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그 건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8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건물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 앞에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세워둔 위 호프집 간판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고, 옆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들어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간판, 10만원 상당의 화분 등 합계 25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격자 등 진술) (순번 6)
1. 재�이 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 (상해 부분 목격자 H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 (재물손괴 부분 피해자 F,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서 (상해 피해자 피해정도 목격자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범죄사실 2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