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04호]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14. 06:30경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며칠간 잠을 못 이루고 환청이 들려 진료를 받기 위하여 위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병원 직원이 피고인을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밖으로 나가던 중, 위 병원 E인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516호]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날 06:5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에스엠파이브 승용차(I)에 달려들어 발로 위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걷어차 수리비 1,475,3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날 06:55경 청주시 상당구 J 앞 도로에서, H으로부터 위 2항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고 청주상당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0세)과 경장 L이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자, 양손으로 위 순찰차에 설치된 무전용 안테나를 잡아 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씨팔 놈들아,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체포하느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등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