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6.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얼마 전에 구입했던 옷을 피고인의 어머니 옷으로 교환하려고 시도하던 중, 그 곳 종업원이 어머니에게 맞는 사이즈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고 있던 상의를 벗으면서 “환불을 해 달라, 지금 해주지 않으면 67,000원짜리가 나중에 670,000원이 될 것이다. 내가 전과 22범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우던 담배를 자신의 손등에 비벼 끄면서 “봐라, 내가 얼마나 독한 놈인데, 내일부터 내가 죽나 너네가 죽나 보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 공황장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는데다가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8. 13: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두호동 북부농협 안에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에게 ‘음식점에서 종업원에게 맞았다’고 진술을 하고, 위 I이 위 음식점 손님들을 상대로 정황을 파악하는 사이에 갑자기 위 음식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 음식점 손님인 J의 팔목을 붙잡으며 목격자라고 소리치고, 놀라 자리를 피하려는 J를 따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I이 왼쪽 팔을 들고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면서 이를 제지하자, 위 I의 왼팔을 잡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