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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20고정3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4. 2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D(E)’ 성인 게시판에 ‘F’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총괄표 및 범죄일람표 3-1 ~ 3-4 기재와 같이 4개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총 83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후이즈 조회 출력물, 각 내사보고, 각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영상물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사회적 폐해, 자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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