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2, 3,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3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내지 7. 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큐 다운 (http: //www .qdown .com/)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D’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 글을 작성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9. 경 목포시에 있는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 미 투 디스크 (http: //me2disk .com/)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성인 게시판에 ‘E’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 글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케이 디스크 (http: /www .kdisk .co .kr/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 글을 작성하였으며,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티 디스크 (http: //tdisk .co .kr/ )에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F’ 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며 성교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첨부한 게시 글을 작성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017 고단 479]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