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괴산군 B 대 113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9, 12 내지 18, 1의...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7. 6. 충북 괴산군 D면(이하 ‘면’까지의 기재는 생략함) B 토지에 관하여 2005. 7.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토지 합병과 분할을 거쳐 위 토지는 B 대 1133㎡와 C 대 359㎡(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으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남서쪽으로 국가 소유의 E 도로 2203㎡와 연접하고 있다. 2) 국가 소유의 위 도로는 F리 마을 주민들의 농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2008.경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위 도로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 ㉯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포장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경 콘크리트 포장공사시 F리 마을 이장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 포장공사에 대하여 구두로 동의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부분이 포장된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용인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철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