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자연 부락인 피해자 충북 괴산군 C 마을 회에서는 1970. 10. 17. 경 피고인의 조부 D 외 16명 명의로 되어 있던 위 마을의 공동재산인 E 전 463㎡ 등 22 필지( 별지 목록과 같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애초 F 임야가 여러 차례 분할되었는데, 편의 상 분할 후 현재의 지 번을 그대로 표시한다 )를 편의 상 피고인의 부 망 G 외 4명 명의로 명의 신탁하여 소유권 등기를 해 두었다.
그러던 중 2015. 1. 경 국가 보훈처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마을 소유의 토지 일원에 H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여 ‘H 조성사업’ 수행에 필요한 위 마을 소유의 토지에 대한 협의 취득을 위하여 위 마을 회에 보상 협의 요청을 통지함에 따라 위 마을 회에서는 보상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4. 경 이 사건 토지 중 위 G 명의로 되어 있던 공유자 지분 5분의 1에 관하여 협의 분할로 인한 재산 상속을 원인으로 공유지 분 이전 등기를 경료 한 다음 즉시 2015. 3. 19. 자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국가 보훈처에 위 공유지 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친 후 2015. 5. 7. 경 국가 보훈처로부터 위 마을의 보상 협의에 따른 토지 보상금 82,195,77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 대하여 위 보상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충북 괴산군 F의 임야 대장에 의하면, 대정 7년 6월 9일 국( 國) 이 사정 받았다가 1931. 6. 27.에( 소화 6년 6월 27일) 피고인의 조부인 D 외 16 인 명의 (D,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총 17명) 로 소유권이 전이 되었다.
나. 충북 괴산군 F에 대하여 그 임야 대장에 1970. 8. 경 아래 5 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고
기재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