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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1.25 2016가단505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위 ① 충남 태안군 B 임야 223㎡, D 임야 128㎡ 중 14/2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반도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7.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2007. 12. 26. 위 B 토지 전부 및 위 D 토지 중 14/20 지분을 매수하였다.

② 원고는 2008. 8. 27. 위 D 토지 중 나머지 6/20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한편, 원고는 2011. 5. 31. 위 D 토지 중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을 충남 태안군 C 임야 83㎡로 분할하였다

(이하 위 B 토지와 위 C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① 이 사건 각 토지, 충남 태안군 F 임야 57㎡, G 임야 764㎡는 1960년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이 H항에서 생산되는 어ㆍ패류 등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통행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어 왔다.

② 위 토지들은 마을 주민들이 1970년경 및 1980년경 두 번에 걸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서산군(그 후 1989. 1. 1. 서산군에서 피고가 분리되었다)으로부터 시멘트와 골재 등을 지원받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③ 피고는 2002년경 위 토지들 일대에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고, 2007년경에는 기존 도로 포장 상태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청으로 위 토지들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4, 5,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3, 4, 을 제1호증의 13 내지 16, 25 내지 27, 40, 43, 54, 84 내지 86, 89, 9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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