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5가단11709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467분의 229지분을 1977. 1. 31.자 협의상속을 원인으로, 나머지 467분의 238지분을 1979. 5. 20.자 소외 D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각 1994. 8. 25.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국도인 E에서 용인시 처인구 F리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초입 주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1.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 12, 11,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와 같은 목록

2. 부동산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4, 15, 16, 21, 20, 19,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7㎡는 이 사건 진입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다. 피고 용인시는 2000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각 (ㄴ) 부분 합계 74㎡(이하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이 사건 진입로의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되자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인 용인시 처인구 G에서 H농원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고 있고, 피고 C은 용인시 처인구 I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한국국토정보공 사 용인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용인시가 2000. 5. 8.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도로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콘크리트 도로설치공사를 시행한 뒤 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