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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정46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라 페 스타 택시 정류장 앞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호수공원 방면에서 일산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 택시 정류장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론트 범퍼 커버 탈 착 등 수리비 약 2,197,498원이 들도록 위 D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76,465원이 들도록 위 F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등, 동영상 CD,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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