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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5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쏘카 소유의 B 아반 떼 승용차를 렌트하여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5. 15. 23:10 경 서울 서초구 I 양재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강남 역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이드 미러를 접은 채 운전 하다 순찰차의 불심 검문으로 우측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기 위해 후진 하다 같은 방향 후방에서 앞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견인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2차 충돌하였다.

계속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교통 순찰차( 순 2호) 인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과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9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 공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5. 23:10 경 서울 서초구 I 앞 도로에서 사이드 미러가 접힌 채로 운전 하다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하고 음주 운전 의심되어 서초 경찰서 J 소속 순 2호 근무 자인 경사 K와 경장 L이 피고인 승용차의 앞을 막고 우측으로 정차시킨 후 하차하여 불심 검문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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