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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2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3. 00:30경 B 크레도스 차량으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앞 노상을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고 앞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면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뒤범퍼 교환 등 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1항과 같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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