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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05: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공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및 소뇌 손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사고 후 치매증상을 보이는 등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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