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0월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피고인 B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8. 10. 6. 02: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송상현광장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삼전교차로 방면에서 송공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반대편 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송공교차로 방면에서 삼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도로 중앙 펜스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55세)의 다리 및 머리 부분 등을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도로의 2차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A 운전 차량과의 충격으로 반대편 2차로로 넘어온 피해자를 위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 진술), 내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당시 날씨 상황 등)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