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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2:00경 B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제중원한의원 앞 4차로 도로를 삼전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반) - 목격자 전화통화

1. 검시조서, 변사체 사진,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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