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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4 2018노10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K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부동산 인도일이 이 사건 차용금 교부 일로부터 1 달 뒤인 2015. 7. 15. 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 부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J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상이용 사들을 위한 비자금이 있는데, 국제 상공회의 소를 통해 비 책략, 비밀유지 업무계약을 하면 위 비자금을 빼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 하면 몇 십 억이 1 주일 안에 나오니 돈을 차용해 달라.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집 2 층에 대한 전세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겠다.

한 달 안으로 차용금 및 수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내가 살고 있는 집 2 층을 비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사채 1억 2,000만 원 상당 등 1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피고인의 남편인 D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을 교부 받더라도 한 달 안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 2 층에 대하여 1억 원 상당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15.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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