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F 아파트 307동 603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6. 3. 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하자 ”나 혼자 살고 있으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전세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농협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16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외에도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차인이 입주하고 있었던 반면 위 아파트의 감정가는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농협에 대한 1억 6,800만 원 대출채무, 개인채무 1,000만 원 등이 있었으며 그 외 생활비 등 명목으로 급히 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전세입주자), 차용증 사본, 2천만 원 차용금 지급내역 확인서, 주민등록등본(피의자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재판진행내역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