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9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말경 창원시 웅남동 40-2에 있는 주식회사 삼한 회사 제 3공장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 전 처에게 이혼 위자료를 줘야 하는데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6. 1 월말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반환 받을 것이 있으니 곧 갚아 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처에게 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고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전세 보증금 채권이 없었으며, 당시 채무가 7천여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월수입은 그 이자 변제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고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0. 계좌로 355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2015. 7. 11.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55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위 가항의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받을 게 있으니 곧 갚아 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2015. 10. 22. 경 460만 원을, 2015. 12. 10. 경 6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1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16. 경 위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아 생활비, 양육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틀림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