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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45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4552』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20. 12:30 경 수원시 권선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거실에 둔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홈 보이 1대를 몰래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20. 13:00 경 수원시 권선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7 고단 4689』 피고인은 2016. 10. 25. 화 성시 F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파트를 새로 구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HK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 달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났으니 그 사람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HK 저축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전액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5만 원을 내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전세 보증금이 8,000만 원이 아니었고, 피고 인의 저축은행 대출금이 3,8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400만 원 이상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 할부금과 자동차 리스료로 130만 원 이상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으로는 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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