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6.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26. 피고로부터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1. 계약명 : ㈜삼중 예당공장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804번지
3. 계약기간 : 2015. 6. 26. ~ 2016. 3. 30. 4. 계약금액 : 3,1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전문건설공제조합)
6. 선금 : 총 계약금액의 20%
7. 기성대가지급 : 매월 1회(기성 확정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8.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 후 2년(단, 구조용 철골공사 3년)
9.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이행각서 제출(대양토건 이행각서) 10. 잔금 : 계약금액의 10%(준공필증 수령 후 7일 이내 현금 지급) 단,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필증 후 지급하기로 하여 유보한 잔금 10%는 상기 4.항의 계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 지체상금 :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1000 단, 제3조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원고를 ‘을’, 피고를 ‘갑’이라 한다) 제4조 (도급범위) ① 을의 도급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착공신고서 제출, 건축물의 사용승인 획득 등 시공 관련 인허가 업무 제10조 (공사기간)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이를 갑이 검사하고 확정한 계약내용의 완성일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 ‘제28조의’ 오기로 보인다.
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 후 인허가권자의 사용검사(또는 임시사용승인) 필증을 교부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