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445,25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4.부터 2015. 6.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7. 원고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A6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을 위한 외벽 재도장 및 균열보수(방수) 공사ㆍ특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5. 17.부터 같은 해
7. 31.까지로 하고 공사범위는 첨부된 시방서에 따르기로 정하여 위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계약에 첨부된 시방서(이하 ’이 사건 시방서‘라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급계약> 제5조 (공사대금 지급방법)
1. 선급금 : 계약금액의 20%를 7일 이내 지급한다
(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후)
2. 1차 중도금 : 외벽균열(방수)공사 완료 및 페인트 입고시 30% 지급
3. 2차 중도금 : 재도장 및 특화도장 공사 완공 후 30% 지급
4. 3차 잔금 : 사인물 공사 완료 및 현대건설(주) 브랜드명 변경사용승낙 완료 후 20% 지급(단,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공사이행 지체보상금)
1. 을(원고)은 본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한 제4조의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 또는 공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단, 갑(피고)과 을의 상호 합의나 천재지변 및 우천시 지연으로 갑이 연기를 허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1. 을이 공사 착수 후 갑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또는 지연시킬 경우 갑의 임의대로 도급금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