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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2 2016가합2044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622,496원 및 그 중

가. 1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14,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용 구조물 등의 제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엔지니어링,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1조(조건) ③ 금액 : 계약금액 803,000,000원(공급가액 730,000,000원, 세액 73,000,000원) ④ 현장명 및 납품장소 : 대림산업 주식회사 Brunei Sungai Bridge 주탑공 현장내 ⑥ 납기 및 물품사용기간 - 납기 : 현장 별도 협의 - 사용기간 : 납품일부터 18개월 / 중도 주탑공작업완료시 즉시 반납 조건 ⑦ 결제조건 - 선급금 : 계약 후 7일 내 총 계약금액의 20% 현금지급(공급가 146,000,000원) - 물품선적 후 7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50% 현금지급(공급가 365,000,000원) - 3lot 타설 후 7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10% 현금지급(공급가 73,000,000원) - 합류부 타설 후 7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10% 현금지급(공급가 73,000,000원) - 탑정부 완료 후 7일 이내 총 계약금액의 10% 현금지급(공급가 73,000,000원) 제5조(품질검수) ① 을(원고, 이하 같다)은 갑(피고, 이하 같다)의 요청대로 납품장소에 현품으로 인도하고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갑의 검수에 합격하고 갑에게 수령됨으로써 납품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손망실 정산) ① 갑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1월 이내에 물품을 전량 반출 정산하여야 하며, 미반납 및 회수불능 물품 : 손망실비용 × 1.2 수리불가한 물품 : 손망실비용 × 1.0 수리가능한 물품 : 손망실비용 × 0.8 로 정산한다.

제13조 추가사용료 ② 정상적인 공사수행으로 사용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추가 1개월당 추가사용료를 정산한다.

추가 1개월당 [계약금액/사용기간(18개월)]의 추가사용료를 매월 계산서 발행하여 익월말 현금정산하되,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추가사용료 총액은 판매가를 넘지 않는다.

계약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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