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치과위생용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2. 6. 30.까지로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업무 범위 내역을 완료하여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대금 정산)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계약금액은 1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계약금액의 40%인 5,000,000원을 계약 후 3일 이내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60%인 9,000,000원을 작업 완료 및 검수 후 7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제5조(검수) 을은 업무 완료시 성과물을 갑에게 제출하고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갑은 위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반 기술 수준에 위배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을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관련자료 및 성과물) 을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작성된 성과물을 제반 관리지침에 의거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 대상 업무 범위 및 기능) ㈜C 쇼핑몰 구축, 판매상품 업로드 제9조(업무 범위 및 기능의 추가와 변경) 을이 개발하고 갑이 승인한 구조의 확정 이후에 업무 변경 요구시 추가 및 변경이 현저히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비용을 산정한다.
제12조(해약) 어느 한편이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고자 할 경우 총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단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위약금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치과위생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2012. 4. 24. 피고와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쇼핑몰 구축 계약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