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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6가합408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선박건조, 개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치 커버(Hatch cover, 선박 내의 화물을 눈, 비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박 상단부에 설치되는 철재 구조물) 등 선박부품을 제작하는 조선 기자재 회사이다.

제1조 : 계약 물품 및 사양

1. 품명 : HATCH COVER(COMPLETE SETS) - Box Type

2. 공급 척수 : 8 Vessels 제2조 : 계약금액 및 지불 조건

1. 계약금액 : 일백십팔만 이천 달러 / 1척 구백사십오만 육천 달러 / 8척

2. 대금지불 조건

가. 계약금액의 10% : 구십사만 오천육백 달러 - 을의 선급금 지급보증증권 제출 후 1개월 이내 지급

나. 계약금액의 10% : 구십사만 오천육백 달러 - 을의 선급금 지급보증증권 제출 후 2008. 11. 15. 이내 지급 제3조 : 납기 및 인도조건

1. 납기 No. 호선 번호 납기일 선주사 2 E 2010. 11. 30. G 3 F 2011. 1. 21. G 제5조 : 계약해제

3.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갑으로부터 지급된 착수금(중도금 포함) 일체를 반환하고,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현금 지급해야 하며 갑에게 위약금을 넘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당해 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합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한다.

4.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을에게 지급하고, 공정 진도에 따른 손해배상은 갑과 을은 별도 협의하여 지불하며 이때도 위약금과 손해배상의 합은 계약금액의 30%를 넘지 못한다.

원고는 2008. 8. 14.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이었다. 2011. 1. 11. 상호를 ‘주식회사 D’로 변경하였고, 2015. 12. 31. 피고와 합병하였다)와 벌크선에 탑재될 해치 커버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1척당 미화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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