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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7 2011고단473
독직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2. 25. 고성경찰서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던 중 2010. 7. 12.경부터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 C지구대 소속 경사로 근무하였고, 2011. 2. 8.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D지구대 소속 경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7. 19:10경 강릉시 E에 있는 F 신사복 맞은 편 ‘G’ 앞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H가 행인인 I과 상호 폭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폭행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경찰을 때렸어, 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무릎으로 가슴을 차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팔꿈치로 수회 찍고 옆구리 등을 발로 수회 밟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구두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10여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L, P,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경사 A), 사실관계 조사보고(CCTV, 휴대폰 동영상 관련), 경찰서장과의 대화방 민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5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H와 I 사이에 폭행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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