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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14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2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상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행인들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위 P, 경장 Q로부터 제지를 받자, “씹쌔끼야, 나 장애인이라고, 건들지 마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담배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에 대해 위 P이 통고처분을 경고하자 주먹을 휘두르며 위 P의 양 어깨를 잡아 흔들어 견장을 잡아 뜯고, 이를 제지하던 위 Q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는데다 동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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