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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74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에 있는 F 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에게 범죄 통계학, 범죄 예방론 등을 가르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위 F 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여, 21세) 이 PPT 발표과제를 검사 받기 위해 피고인을 방문하여 허리를 구부리고 사무실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 자가 과제 검사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문 앞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 사이 팔 안쪽 부위를 손으로 잡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가명), I( 가명), J( 가명), K( 가명), L( 가명), M( 가명), N( 가명),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가명), I( 가명), J( 가명), L( 가명), N( 가명), S, P, Q의 각 진술서

1. 각 그림, 사진

1. F 대학교 상담 센타 기록 2권(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학생들에게 한 행동은 성적 의미에서 가 아니라 인사나 격려 차원에서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성적 경향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형법상 강제 추행죄에서 요구하는 폭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접촉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추행에 이른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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