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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2고단57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00] 피고인은 2012. 9 .29. 19: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4층 'F‘ 신발판매점에서 시가 115,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스니커즈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위 신발을 신어본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신발을 신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9]

1. 피고인은 2012. 12. 9.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1층 특별행사장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신사복 매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9만원 상당의 J 재킷 1점(품명 : S-UBW1621, 색상 : 그레이)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신사복 매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L 바지 1점(품명 : KEBAWPT020, 색상 : 브라운),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L 바지 1점(품명 : KEB7WPT150, 색상 : 그레이)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7. 18:13경 위 H 2층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신사복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482,000원 상당의 N 재킷 1점(품명 : 12W17901, 사이즈 : 105), 시가 약 466,000원 상당의 N 재킷 1점(품명 : 12W18001, 사이즈 : 105)을 들고 가 시가 합계 약 94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387] 피고인은 2013. 3. 12. 18:1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백화점 4층 Q 의류매장에서 판매원 R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복도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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