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경력, 범죄 전력 등』 피고인 A은 전직 경찰관 D의 아버지로서 2007. 8. 경부터 2014. 6. 경까지 대구 동구 E에서 F 제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전직 경찰관 D의 친구로서 2007. 11. 경부터 2008. 10. 경까지 G과 H 등이 운영한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의 계열 사인 ㈜I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9. 10. 대구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다.
한편, D은 1998. 10. 17. 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12. 31. 경장으로, 2007. 6. 25. 경사로 각 승진하여 경찰관으로 재직하다가 2012. 9. 18. 파면 된 전직 경찰관으로서 1998. 10. 17. 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대구지방 경찰청 형사과 J, 대구 북부 경찰서 K과 등을 거쳐, 2004. 5. 4. 경부터 2009. 7. 21. 경까지 대구지방 경찰청 수사과 수사 2 계 L 팀 등에서 근무하고, 2009. 7. 22.부터 20011. 5. 11.까지 대구 서부 경찰서 수사과 M 팀에서 근무하면서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사기 등 경제사범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 전제사실』 H은 ㈜N, ㈜O, ㈜P, ㈜Q, ㈜R, ㈜S, ㈜T 등 25개( 매출금 분산 입금을 위한 소위 ‘B 법인 포함’)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행정부 사장으로, 회장인 G, 부회장 U, 영업 부사장 V 등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10.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7만 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 경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경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된 후 2015. 12. 16. 국내로 송환되었다.
D은 2005. 경부터 H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