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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13 2018고단24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2011. 경 동거인이었던 피고인 B의 요청으로 바지락 판매 등을 목적으로 ‘G’ 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G’ 명의로 해산물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수산물 거래를 하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들은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여 ‘G’ 의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로 모의하였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9. 경 전 남 완도 군 H 소재 I의 집에서, ‘G’ 의 거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사실은 ‘G ’에서 ‘J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에서 공급 가액 1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013. 6. 29. 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공급 가액 합계 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 3 장을 발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4. 2. 1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G’ 명의로 2013년도 (2013. 1. 1. ∼ 2013. 12. 31.)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식회사 K’, ‘L’, ‘J’, ‘M ’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은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해 남 세무서 장 작성의 고발장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사본

1. 각 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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