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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777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에서, 수산물을 계속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를 찾고 있던 피해자 F에게 “G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 고 거짓말을 하고, ‘ 쥐치를 납품해 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30. 경부터 2014. 7. 4. 경까지 합계 91,103,000원 상당인 냉동 쥐치 포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이 G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중국으로부터 쥐치를 수입하는 사업에는 통관 절차 등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업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이었고, 필요한 사업비용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쥐치 포를 판매한 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냉동 쥐치 포를 판매하여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1,103,000원 상당인 냉동 쥐치 포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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