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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60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O, BA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01』 [ 범죄 전력] 피고인 BA는 2015. 1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4. 8. 항소가 기각되어 2016. 5. 31.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 는 ㈜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A는 2015. 초순경부터 ㈜H에서 거래처와의 채무를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H 의 거래처인 ㈜BU로부터 5,700만 원 상당의 냉동 수산물을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BU로부터 계속 적인 지급 독촉과 함께 “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냉동 수산물 공급을 중단하겠다” 는 통보를 받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BU 측에 “ 담보를 제공할 테니 기한을 달라, 약정 기일 내에 미수금을 완불하겠으니 계속 거래를 하자” 고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 BT가 전 북 고창 BV 토지를 매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부동산 중개업자( 무등록) 인 BO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 BA 와 위 부동산을 제 3자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BU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BU 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A는 노숙인인 BW에게 “ 병원비 등 일정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H 의 대표인 것처럼 해 라” 고 하여 위 BW을 부동산 매수인으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A는 BW을 데리고 2015. 5. 26. 경 서울 송파구 BX에 위치한 ‘BY 법무사 사무소 ’에 가서 피해자 BT에게 BW을 ㈜H 의 대표로 소개하면서 “ 주식회사 H는 육류 유통업체인데 거래처에 향후 거래 물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 소유의 전 북 고창 BV 토지에 내 거래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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