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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159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와 ‘유한회사 F’을 운영하면서 건축자재 판매 및 임대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의 사업체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 C은 원고의 처로서 2005. 5.경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피고 B은 2007. 7. 30.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체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7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2007. 7. 30. H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체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원고의 승인 없이 70,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횡령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여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B이 다른 불법행위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이 2007. 7. 30.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체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70,000,000원을 인출한 것은 원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유한회사 F의 부도를 막기 위해 같은 날 위 인출한 금원을 유한회사 F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70,000,000원을 횡령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 C의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피고 B이 2007. 7. 30. H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개인사업체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원고의 승인 없이 70,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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