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1.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25.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C은 건설공사 시행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8. 8. 5.경 대전 유성구 D 외 8필지에 있는 E 대수선 공사를 주식회사 F로부터 도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0. 1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E 대수선 공사 중 철구조물(빔)공사를 2008. 10. 말까지 완공해주면 2008. 11.경까지 총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유한회사 C이 전주시 덕진구 I빌딩의 분양이 저조한데다가, 2008. 5.경 주식회사 농협은행이 위 I빌딩을 담보로 대여한 원금 일부에 대해 상환 요구를 하여 유한회사 C의 자금난이 심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E 대수선 도급공사대금을 유한회사 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철구조물(빔)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30. 총 공사대금 2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철구조물(빔)공사를 완공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중 5,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 8,5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 F주식회사 J 사장 상대 전화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