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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1.18 2016나672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유한회사 성동건설 사이 공사 하도급계약 1) 유한회사 송정건설(이하 ‘송정건설’이라 한다

)은 2007. 5.경 피고(당시 상호 유한회사 송정산업개발)에게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541 등에 인후동 송정써미트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07. 9. 14. 유한회사 성동건설(이하 ‘성동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07. 9. 15., 준공일 2008. 3. 31., 공사대금 5,73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8. 3. 29. 피고와 성동건설은 위 계약의 준공일을 2008. 9. 30.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계약금액 3%, (보증서) 하자담보책임기간 : 3년 제27조[하자담보] ① 성동건설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성동건설은 피고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서에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여야 한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성동건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동건설이 피고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피고에게 귀속한다.

④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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