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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112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 10명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 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자는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ㆍ기구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4. 가공 B동 공기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행할 목적으로 2008. 1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유한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유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안전, 보건 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1.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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