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6고정14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2:0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뽑기 기계에서 뽑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6 세) 을 발견하고 " 이거 사기니까 하지 마라. "며 참견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 그만 가라.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계속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일행인 E의 얼굴과 팔을 손으로 건드리고 바지를 벗는 등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이로 인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개요를 청취하는 중에, 피고인은 E에게 " 내가 언제 너를 만졌냐.
"며 편의점 앞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려 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계속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들고 던지려고 한 벽돌 사진 첨부), 수사보고 (C 편의점 업주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과 동영상에 대한),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